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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36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 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피고와 자동차 부품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부터 같은 해

9.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64,178,872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58,178,87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만 한다 )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고, E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는데, E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E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범위 내에서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에게 물품을 주문하거나 원고와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주문을 받으면 물품을 피고에게 직접 납품하지 않고, 1차 가공을 위하여 E로 납품하였다고

하는데, E가 피고에게 위 물품을 언제, 어떻게 전달하였는 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거래 명세서( 갑 제 2호 증 )에 서명한 사람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E의 직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③ 갑 제 7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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