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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7 2014가단154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9. 27.부터 같은 해 11. 8.까지 B이란 상호로 냉각기 공조기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A에게 철강재를 납품하였고, A으로부터 물품대금 123,859,12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A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721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4. 6. 12.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A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추심명령 1) A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합계 296,684,08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철강재 등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2) 원고는 A이 2013. 1.경부터 피고에게 납품한 철강재, 코일 등에 관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10337호로 2014. 7. 2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7.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A에게 물품대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A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합계 296,684,080원(부가세 포함)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심채권인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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