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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4고단7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7014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철강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장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시가 5,879,940원 상당의 철강재 4,530kg, 같은 달 21. 시가 3,528,954원 상당의 철강재 2,730kg, 같은 달 22. 시가 2,994,849원 상당의 철강재 2,327kg 등 합계 12,403,743원 상당의 철강재 9,599k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7400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공장 사무실에서 전동셔터를 생산하는 ‘홈밀기’ 기계를 제작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1. 11. 8.경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 시가 37,200,000원 상당의 전동셔터 생산 기계 1대를 납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이 있고, 공장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7,2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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