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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983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20도98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ALP(국선)

환송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노1962, 2019노265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 임직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공무원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술위 임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공모사업 신청자나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하고, 공모사업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환송판결 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검사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역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제1 환송판결 전 원심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 가운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7(공소사실에서 철회된 부분 제외) 중 ① SW가 담당한 순번 99 사업, ACN이 담당한 순번 105 사업, XZ이 담당한 순번 173부터 188까지의 사업에서 위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공모사업 신청자나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부분, ② 순번 1부터 18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업에서 위 각 사업을 담당한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공모사업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부분을 각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 후 제1 환송판결 상고심에서, 위 무죄 부분 중 공모사업 신청자나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제1 환송판결 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이 문체부 공무원에게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도서 관련 지원배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직원이 문체부 공무원에게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위 사업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IL, IP과의 공모관계 성립범위

원심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IL이 IO실장에서 퇴임한 2015년 2월경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과 IL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② IP이 IO실 FS수석비서관에서 퇴임한 2015년 5월경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과 IP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 및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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