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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6추5131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무이행명령의 경위 및 그 내용의 요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보령시는 1985. 1. 24.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에 위치한 공유수면 면적 11,913,699.5㎡(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고 한다)를 매립하여 농경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남포지구 부사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1985. 8. 7.부터 2008. 7. 16.까지 시행되어 이 사건 매립지 및 그 부속시설인 부사 방조제, 배수갑문 등 시설이 조성설치되었고,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 농지관리기금으로 충당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는 2008. 7.경 모두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매립지의 귀속에 대한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의 의견 차이로 그 귀속 결정이 지연되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보령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매립지 및 그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432,306,000여 원의 비용(이하 ‘이 사건 관리비용’이라고 한다)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보령시와 서천군은 2009년경 이 사건 매립지의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립지를 분할하여 각 주민들로 하여금 일시 경작하게 하되,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피고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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