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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4추613
충남 남포지구 부사공구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보령시는 1985. 1. 24.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에 위치한 공유수면 면적 11,913,699.5㎡(당초 19,100,000㎡로 승인되었다가 이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를 매립하여 농경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남포지구 부사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하여 보령시와 서천군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대한 귀속을 결정하면서(이하 ‘매립지 귀속 결정’이라 한다), 그와 더불어 보령시가 부담한 기존 매립지 관리비용 중 일부를 서천군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결정(이하 ‘비용분담 결정’이라 하고,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처분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함께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비용분담 결정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4조 제3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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