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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506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65년경부터 공유수면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수년간의 매립, 관리 끝에 현재의 토지로 만들어 그곳에서 김 양식 등을 하면서 5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

피고는 1998. 5. 7.경 공유수면 매립지인 피고 소유 토지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매립지 점유자 또는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들에게 양여받은 토지를 1989. 12. 31.까지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관할군청인 옹진군청도 공유수면 매립지를 매립지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매립지 매각대상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원고는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수십 년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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