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및 그 내용의 요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경위 충청남도 보령시는 1985. 1. 24.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에 위치한 공유수면 면적 11,913,699.5㎡(당초 19,100,000㎡로 승인되었다가 이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를 매립하여 농경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남포지구 부사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1985. 8. 7.부터 2008. 7. 16.까지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 이 사건 매립지 및 그 부속시설인 부사 방조제 등 시설이 조성설치되었고, 그 과정에서 방조제와 매립지 사이에 인공호수인 부사 담수호 및 이 호수와 기존 하천인 웅천천, 신구천 등을 연결하는 인공수로 등의 지형이 새로 형성되었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매립지 귀속결정 신청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는 2008년 7월경 모두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매립지의 귀속을 놓고 보령시와 서천군 사이의 의견 차이로 그 귀속결정이 지연되자, 보령시와 서천군은 2009년경 이 사건 매립지의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립지를 분할하여 각 주민들로 하여금 일시 경작하게 하되,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그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2. 5. 8. 피고에게 매립지에 대한 준공검사, 지적등록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