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L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중고 수입차를 매입하여 이를 수리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해 오던 중, 사실 M가 N BMW 528i 승용차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M 명의로 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와 같이 양도계약이 된 것처럼 속여 차량 매수대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인쇄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소유자(양수인)란에 ‘M’, 구소유자(양도인)란에 ‘P’, 자동차등록번호란에 ‘N’, 등록원인의 매매란에 ‘√’ 표시, 일자란에 ‘2012년 12월 11일’, 신청인란에 ‘M’라고 기재한 뒤 그 신청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임의로 하고, 이어서 인쇄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갑(양도인)란에 ‘P’, 을(양수인)란에 ‘M’라고 기재하고, 거래내용란에 ‘2012. 12. 11. N 528i 승용차를 28,5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잔금지급일은 2013. 1. 3. 자동차 인도일은 2013. 1. 3.로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란에 ‘2012년 12월 11일’, 양수인란에 '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이전등록신청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