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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1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4개를 넘겨주면 월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20. 경 서울 중구 B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예금계좌 (C, D), 우리은행 예금계좌 (E) 및 기업은행 예금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회신), 수사보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모두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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