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ㆍ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액 알바를 시켜 주겠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1. 16.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청파로 75 전자 랜드 별관 1 층에 있는 SC 제일은행 용 산 전자 상가 지점에서 유한 회사 B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 및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피해 금 입금 내역
1. SC 제일은행 회신
1. 고객 기본정보( 유한 회사 B)
1. 거래 내역( 유한 회사 B)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834 업무 방해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양도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