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9. 00:3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주점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112신고(사건번호 1551)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불만을 품고 “이름이 왜 필요한데 새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복부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00:35경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나주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손목이 아프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순찰팀장 경위 H가 동료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손목에 손목 보호대를 채워 준 다음 피고인 일행의 항의를 제지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자 “이 씹새끼들 다 모가지 떼어버린다”라고 하면서 경위 H의 상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발로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집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 등 편집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