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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0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13.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같은 목록 기재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상가 53.72㎡(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 차임을 4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1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3.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5. 10.경부터 원고에게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7. 9. 4.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피고가 연체한 차임이 공제됨으로써 원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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