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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06 2016가단713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7.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의 종료 무렵 임대차기간을 2016. 7. 9.까지로 연장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완료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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