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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나797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7.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원룸 1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원(관리비 월 3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1. 10. 19.부터 2012. 10.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증액할 경우 월세를 250,000원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 차임을 230,000원(관리비 월 3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2. 10. 19.부터 2014. 10. 18.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2. 1. 14.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차임 및 관리비(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로 2011. 10.부터 2012. 1.까지는 월 330,000원(관리비 30,000원 포함)을 지급하다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증액된 후인 2012. 2.부터 2012. 10.까지는 월 280,000원(관리비 3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2. 11.부터 2013. 9.까지는 월 260,000원(관리비 3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3. 9. 19. 이후의 기간에 대한 차임 등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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