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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4 2020고단4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여수시 C 1층 있는 ‘D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기를 구매하는 등,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7. 20.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받은 ‘마타하리’ 게임기 30대, ‘씨스타1(SEAStar1)’ 게임기 4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고 게임 1회에 100점(현금 1원을 1점으로 환산)씩 차감되도록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10,000점당 1알 단위로 적립해 준 다음 알을 획득한 손님이 떠날 경우 이를 장부에 기록, 보관하여 해당 손님이 다시 게임장을 방문할 시 보관된 알만큼 게임기에 입력시켜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관해 환전 요구를 할 경우 위 게임장 흡연장 또는 출입구 앞에서 1알 당 10,000원 또는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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