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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2014. 4. 24.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H,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쥬라기포커’ 또는 ‘뉴천마포커’ 게임기 7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70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500원 권 주화를 투입하면 투입한 금액만큼 점수가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위 H, I 등은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한 후 손님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게임비를 투입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약 20일 동안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밤 위 G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J에게 1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 2장을 환전해주는 등 2014. 4.경 수십 회에 걸쳐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무료이용권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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