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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16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4. 29. 22: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C가 습득한 시가불상의 검정색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점을 알고도 5만 원을 지불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불상의 휴대폰과 스마트폰 10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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