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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576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0 내지 4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가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0. 18:00-24:00경 대구 동구 G예식장' 앞 도로에서 D 일명 'H'으로부터 택시기사 등이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2 2대, 갤럭시3 1대, 갤럭시노트 6대, 아이폰4S 1대 등 스마트폰 총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4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24:00경 대구 동구 I 지하1층에서 E로부터 J이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위 E로부터 8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3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238대를 대금 합계 70,3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E, J, O, P, Q, R, S, T,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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