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5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물스마트폰 매입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3. 19:18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들안길 네거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B 등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5만 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12만 원에 매입하는 등 장물인 정을 알고도 위 스마트폰 2대를 모두 17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18: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25 버거킹 동성로점 앞 노상에서 위 B 등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LTE 스마트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 등 위 스마트폰 2대를 모두 15만 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8. 01:00경~03:00경 사이 대전 중구 은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일련번호: H) 1대를 2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일련번호: J) 1대를 7만 원,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일련번호: L) 1대를 9만 원에 매입하는 등 장물인 정을 알고도 위 스마트폰 3대를 모두 18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장물인 정을 알고도 스마트폰 7대를 모두 50만 원에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G, I에 대한 각 이메일 진술서(피해자)

1. 통화상세내역, 압수품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