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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8가합2239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D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 2. 23. 피고가 설립ㆍ운영하는 E대학에 전임강사로 임명되어, 1998. 1. 1.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이 사건 대학 F캠퍼스 및 D캠퍼스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4. 7. 15.경부터 2017. 8. 27.경까지는 이 사건 대학 D캠퍼스의 G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5. 피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교원징계위원회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별지 가.항 기재 징계사유를 ‘제1 징계사유’, 별지 나.항 기재 징계사유를 ‘제2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파면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2018. 3. 23.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113).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9. 20.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2016. 8. 30.자 범행 원고는 2016. 8. 30. 13:30경 위 C대학 D캠퍼스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G과 학생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인터넷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면서 원고의 연구실로 오도록 하여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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