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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1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경부터 2017. 8. 27.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대학 울산 캠퍼스 D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1. 2016. 8.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3:30 경 위 C 대학 울산 캠퍼스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D 학생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 인터넷 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 면서 피고인의 연구실로 오도록 하여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급히 연구실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도록 한 다음 학교 인근 강변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갑자기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13:00 경 위 C 대학 울산 캠퍼스에서 D 강 사인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 면서 피고인의 연구실로 오도록 하여 피해 자가 커피를 타려고 준비하면서 뒤돌아 설 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 싸 안고 입맞춤을 하고 억지로 자신의 혀를 피해 자의 입에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경( 검) 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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