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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누30220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13행의 “이에” 앞에 “원고 이사회는 2016. 11. 24. 위 징계를 추인 및 2016. 12. 1.자로 참가인을 파면할 것을 의결하였으며,”를 추가 4쪽 13행의 “제17호증의”를 “제17호증, 을 제1, 3, 5호증의”로 수정 5쪽 3행의 “사립학교법”부터 5쪽 4행의 “해당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및 C대학 교직원 징계규정 제5조 제3호의 해당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책을 비방한 자, 제4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가 파면 결정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참가인의 11가지 비위 전력을 적시하였으므로 그 내용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다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해당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는 있다

대법원 199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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