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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247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장비를 1억 5,0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고,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030,000원 및 근로자 M의 퇴직금 6,547,361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I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I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횡령죄의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근로자 M와 합의하여 근로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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