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43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8. 위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서 나온 지 불과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