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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649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29회에 걸쳐 방범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난 2009년 경에도 야간에 1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L,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S, Q, R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F, I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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