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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8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더구나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의 절도 범행으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전과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한 번은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합계 159만 원으로 크지는 않은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앞서 본 두 차례 절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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