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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노234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방조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담기간이 나흘 정도로 짧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카드를 보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출 및 송금에도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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