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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01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3 죄 : 징역 1년 2개월, 판시 제 2 죄 : 징역 2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9명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약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미성년 자로부터 성을 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미성년 자가 성을 팔 수 있도록 방조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28.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은 약 9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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