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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4 2019가단282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건물 중 1층 139.01㎡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9,105,42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7. 3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월차임을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를 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원고들은 2019. 3. 13.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감액해 주면서 50,000,000원에서 그때까지의 미납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돌려주었다. 라.

피고는 그 후 2019. 5. 1.부터 월차임, 관리비,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19. 8.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월차임, 관리비, 수도요금은 합계 18,210,850원이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139.01㎡를 인도하고, 2019. 8. 31.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관리비, 수도요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9,105,425원(= 18,210,850원 × 1/2)을 지급하고, 2019. 9. 1.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139.01㎡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차임, 관리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2,117,500원{= (월차임 3,850,000원 관리비 385,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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