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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210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8.35㎡를 인도하고,

나. 6,8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26. 피고에게 원고들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증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 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 나.

피고는 2017년 11월 및 2018년 4월, 6월 내지 12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분까지 합계 23개월의 월차임 합계 3,680만 원(160만 원×23개월)의 지급을 연체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1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월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는 반면,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66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합계 1,056만 원(16만 원 × 66개월)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월차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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