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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0 2017가합934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6. 4. 2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6. 2. 3.부터 2019. 3. 22.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차임 3,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500만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23. 이 법원 2016자23 건물명도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 1.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1,920.00㎡) 건물부분을 임대계약 만료일인 2019. 3. 22.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이때 명도지연으로 인한 명도관련 집행비용과 피고의 소유권(사용ㆍ수익ㆍ처분) 침해로 발생하는 기회손실비용은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연대하여 임대보증금은 삼억원(₩300,000,000)이고, 일억원은 2016년 04월 21일, 2억원은 2016년 04월 26일 지급하기로 한다.

위 임대보증금 납부가 단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부동산을 즉시 명도한다.

3. 원고들은 연대하여 2016년 2월 23일부터 2019년 3월 22일까지 월차임은 당월 23일에 삼천오백만원(₩35,000,000, 부가가치세별도)과 월 관리비 금 오백만원 (\5,000,000)씩을 지급하며, 월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차 부동산을 즉시 명도한다.

또한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한다.

피고는 2017. 5.경 원고들이 월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즉시 해지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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