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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243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4.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5. 12.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고, 2005. 11. 2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4. 7. 10.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84.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차임 85만 원(매월 10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10.부터 2015.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1. 임대차보증금 120만 원, 2014. 8. 12.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80만 원을 수령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은 위 임대차기간 중 월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10. 12. 피고 D이 소개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차임 95만 원(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10. 10.부터 2016.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 D이 지급한 1,200만 원을 그대로 피고 C이 양수하기로 하였다.

위 임차인 명의변경 이후에도 피고 D이 이 사건 점포에서 'E‘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6. 11. 10.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정당한 월차임은 별지 월차임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2,510만 원인데,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별지 월차임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월차임으로 합계 1,269만 원만을 지급하는 등 3기 이상의 월차임을 계속 연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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