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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3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센 텀 시티 점의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지하 1 층에 있는 직원 전용 ATM 기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매장 직원들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몰래 엿본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해 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7. 10:4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 센 텀 시티 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지하 1 층에 있는 직원 전용 ATM 기기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D’ 매장 직원 E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4:39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F 과자점’ 매장 직원 G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시재금 22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7. 22: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알아둔 ‘H’ 매장 직원 I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06:24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알아둔 ‘J’ 매장 직원 K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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