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1696』 피고인은 2011. 12. 31. 20:1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281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훼밀리마트 LCD 3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2013고정1697』
가. 피고인은 2012. 6. 13. 09:10경 파주시 C아파트 103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평소 알아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3. 09:30경 파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가.
항 기재와 같이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가지고 나온 D 명의로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