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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91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지하 1 층에 있는 직원 전용 ATM 기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매장 직원들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몰래 엿본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해 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9. 10:27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지하 1 층에 있는 직원 전용 ATM 기기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D’ 매장 직원 E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13:20 경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F' 매장 직원 G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0. 10:28 경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D' 매장 직원 E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 ‘F’ 매장 직원 G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0. 11:25 경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미리 알아둔 'H' 매장 직원 I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시재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9. 19:14 경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알아둔 'H' 매장 직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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