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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3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5. 28.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16:18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지하 4 층에 있는 직원 전용 승강기 인근에서, 피해자 E이 백화점 매장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60,000원 상당의 ‘F’ 남성용 티셔츠 40벌이 든 종이 박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위 박스를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16.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2:20 경 위 D 지하 3 층에 있는 직원 전용 승강기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백화점 매장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64,000원 상당의 ‘H’ 아동 티셔츠 237벌, 여성용 티셔츠 62벌이 든 종이 박스 2개를 발견하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위 박스 2개를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0, 12, 14, 16)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누범)],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출소 후 9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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