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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38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3. 28. 14:20경까지 대전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성매매 여성 1명을 고용한 다음 위 가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 정체마시지가 있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8. 2.경부터 2018. 3. 28.경까지 피고인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가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가게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 건물주 통지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참고인 E 진술, A 계좌 관련, 피의자 A가 피의자 B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확인 보고, 추징금 산정), 사건처분결과, 통장사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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