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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7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돈을 분담하여 서울 강남구 D 503호, 같은 구 E 405호, 같은 구 F 305호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G’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함께 2018. 7. 2. 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4 내지 5명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6만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 H( 여, 35세)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 및 피고인들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J 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 (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를 고려할 때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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