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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21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방 5개에 각 침대가 설치된 상태로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2016. 1.경부터는 성매매 여성 F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5. 3. 중순경부터 한 달에 두 번 이상 위 업소 카운터에서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의 장소를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2. 25. 20:30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F와 성교하도록 8번방으로 안내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5. 3. 하순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매출액 104,994,209원 × 45% = 4,724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가. 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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