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말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서울 강서구 E 빌딩 3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며 성 매수 희망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7. 경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구매 희망 남성 2명으로부터 12만 원씩을 받고 여성 종업원 G으로 하여금 각각 1회 씩 성관계하게 하였고, 2016. 11. 18.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구매 희망 남성 2명으로부터 12만 원씩을 받고 여성 종업원 H으로 하여금 각각 1회 씩 성관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