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한 ‘F’ 이 위 ‘E ’에게 “G 화성공장 내 밋션 라인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입찰 내역서 상의 고철 전체 물량” 을 매도하되 대금 4억 원을 먼저 지급 받은 후 최종 대금은 kg 당 445원으로 하여 계 근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고철 대금 명목으로 2011. 1. 11. 1억 5,000만 원, 2011. 1. 12. 2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고철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14.부터 2011. 1. 18.까지 화성 시에 있는 G 화성공장 내 밋션 라인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고철 합계 406,410kg 만을 인도하고, 2011. 1. 15.부터 2011. 1. 21.까지 위 G 화성공장 내 밋션 라인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의 인도 청구권의 목적이 된 ‘F’ 소유의 위 고철 합계 453,300kg 을 H을 운영하는 I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 I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진술 청취 보고)
1. 각 고철기계 계약서, 통장 사본 등, 계좌거래 내역, 각 계량 대장, 고철기계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없으나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며, 또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도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