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철거업자로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는 고철수집업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 경 철거 관련 거래를 통해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내 형이 김천에서 철거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형의 고철 철거 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므로 먼저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돈으로 형의 고철 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7월 말경 현장에서 건축물을 해제한 후 나오는 고철 및 비철 등을 네 가 수집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이 김천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경 피해자와 사이에 파주시 소재 I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매하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2억 원을 교부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에게 “I 현장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므로 먼저 1,000만 원을 보내주면 2012. 10. 경부터 I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을 수집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