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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1고합213
준강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4. 26. 1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철거 예정 재개발 구역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수도꼭지 신주와 동파이프 등 고철 10k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와 펜치로 떼어내고 마대자루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82,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8. 10: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철거 예정 재개발 구역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집안 랜선과 형광등 아답터 등 고철 9k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로 떼어내고 마대자루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30. 10: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철거 예정 재개발 구역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집안 형광등 아답터 등 고철 7k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와 드라이버로 떼어내고 마대자루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1. 5. 29. 15: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철거 예정 재개발 구역 공사현장 2층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수도꼭지 신주와 동파이프 등 고철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H, I, J에 대한 각 피의 자신문조서

1. 매입영수증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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