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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4735
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8. 12. 2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및 멸실 등기 하고, 이 사건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를 배임의 점으로 공소 제기하였다가 2019. 9. 25. 권리행사 방해의 점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 되었다.

원심은 위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서의 지위 및 역할, E 부지의 소유관계, E가 H 조합 서울 영등포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행위, E 소유로써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과 기계기구의 철거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건물 철거 후 신축된 예식장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계기구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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