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 D은 2013. 8. 1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27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47세)가 C과 D을 제지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가 바닥에 넘어지자 C과 D은 발로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5-6회 가량 밟아 피해자 H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C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J(24세)이 C에게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묻자 C은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J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J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J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이 C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J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오른손으로 J의 팔을 잡아 당겨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