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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69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91] - 피고인 A

1. 2014.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04: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I(남, 23세), 피해자 J(남, 21세), 피해자 K(남, 23세)와 마주치자 다시 시비가 붙어, 피해자 I을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일행인 L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야구방망이로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J을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I과 그 일행인 피해자 K를 쫓아 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K의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L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가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 K의 다리 부위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부위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4.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06:00 ~ 07: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398-18 ‘보라공원’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M(남, 2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714]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22:20경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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