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4. 00:07경 삼척시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일행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J(39세), 피해자 K(39세)의 자리로 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I가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피해자 J을 불러오자 피고인 A가 피해자 J에게 “이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한 것을 계기로 다투다 피해자 J이 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
A는 일어서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피해자 J을 향하여 던져 J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L(38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맞추고,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맞추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J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면서 “너, 이리 나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을 피해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J을 뒤따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위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J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K(39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마구 할퀴고, 피해자 K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어깨 등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화분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K의 얼굴을 향해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K이 싸움을 말리면서 “나를 때릴 거면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라”라고 말하면서 뒷짐을 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