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 10:00경 보령시 C아파트 105동 7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3개월 후에 계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다단계사업으로 인한 채무, 신용카드 빚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대출이자만 하더라도 월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용조건이 좋지 않아 새로운 계를 모집하거나 다른 계의 계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보령시 E에 있는 F횟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8. 25. 같은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금 2,3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19번 계원인 피해자 G에게 계금 2,3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금 중 34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금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