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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3.15 2010고단241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417』 피고인은 2007. 9.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9. 1. 2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매달 2,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고, 위 기간 동안 17번 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도 계불입금으로 총 1,8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2009. 3. 25.경 19번째로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계불입금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0고단329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 주고,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835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8. 5.경 인천 계양구 C빌라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의 딸이 대학등록금이 없어서 울고 있다,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하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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